해외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샌들·모자 등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 판매제품 144개를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모자·화장품 등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한 샌들에서 프랄레이트계가소제(DEHP) 성분이 기준치의 229배를 초과 검출됐으며 알리에서 판매한 모자에서 기준치의 2배 가까운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계·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외에도 쉬인에서 판매한 메니큐어 제품 2개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이 검출됐다.
시는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발견된 제품은 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 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잔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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