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85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보건복지부는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85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85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다.

복지부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 현황과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지난달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60명,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다.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이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다.

의료최고도 환자·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인 환자가 1순위가 될 전망이다. 다음달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선 참여 대상이며 오는 6월 이후로는 나머지 미신청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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