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인순의원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인순의원실

연명의료중단의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주요 국가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과정을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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