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가했다. ⓒ 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가했다. ⓒ 복지부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지난달 27일 시행했다.

하지만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의료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정부는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병원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는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추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 전담간호사(PA 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를 결정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이 가능하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끝날 때까지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의료 현장을 변질시킨다며 보완 지침을 비판하고 있다.

대구시간호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해 온 업무에 대해 지침을 통해 보호해 준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의료공백 상황이 끝나도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해온 의료업무에 대해 법제화를 통한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