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622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고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지난해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