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금융감독원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이다.

2022년 1조원 규모가 넘는 보험사기가 적발됐고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이를 재경신한 것이다. 

보험 유형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기보험(4840억원)과 보장성보험(438억원), 일반보험(409억원)이 뒤를 이었다. 

A병원 의사는 브로커 4명을 통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했다. 

실제로는 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A병원 의사와 브로커, 환자들은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병원까지 한통속이 돼 보험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버젓이 사기 가담자를 공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적발 인원을 기준으로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22.6%), 40대(20.1%)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지난달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 조사·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기관이 선정한 사례를 보면 한 병원은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백옥주사 같은 미용치료를 도수치료로 조작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사 입장에선 수지를 맞추기 위해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고 보험사기와 관련이 없는 가입자들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며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