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법 개정 내용 반영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와 같은 서민 피해가 큰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기분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를 기존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사기 범죄 양형기준 마련 후 13년 만에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를 반영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 사유가 없다면 통상 양형기준 내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보이스피싱 관련 양형기준 강화는 지난해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면 편취형 사기를 처벌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반영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대포통장을 개설·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도 양형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5년간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정식 재판으로 기소된 보험사기 범죄도 양형기준을 만들고 조직적 사기 권고 형량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8월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정해 다음 해 3월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 새롭게 의결되면 형량이 강화와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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