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이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한방병원과 보험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 금감원이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한방병원과 보험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한방병원과 보험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고령의 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에게 명의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본인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를 채용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B씨는 가짜환자들에게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고 보험사기를 권유했다. 그리고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도수치료 영수증 등의 발급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보험사기 유형별로 △공진단 대체 △피부미용 대체 △적립 후 추후 사용 등 명부를 작성해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피부미용 시술 등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했다.

보험설계사 5명을 포함한 가짜환자 100여명은 병원이 발급해 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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