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등을 이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등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받고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기관과 건보공단의 공조를 통해 대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도록 진료기록을 변경해 발급하는 등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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