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해 보험사기 정황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등 보험사기 정황이 드러난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면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환자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특별보상금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한 사람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사 후 지급된다. 

신고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와 보험사 보험사기 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넘겨지면 기존의 일반포상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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