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홈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