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금액은 1134억원으로 확인됐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라는 점 등을 이유로 쿠팡과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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