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 동안 담합을 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로,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방전 코일과 같이 설치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17년 동안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했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헌 기자
jjhkim5012@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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