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최근 10년 동안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통신장애, 5G허위과장광고로 109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LGU+에 대한 최근 10년 정부제재 현황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LGU+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회수는 41회, 과징금은 1097억30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28회, 887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4회, 118억30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회, 68억1000만원 △국세청 2회 14억1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회 5억2000만원 △고용노동부 1회, 3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당국의 눈에 가장 많이 띄었다. 2022년과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단말기 불법지원금이 적발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년 동안 15회, 81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지불했다.
입찰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3번에 걸쳐 8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불법거래사이트에 개인정보 30만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선 개인정보위로부터 68억원의 과징금 징수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경쟁사인 SKT, KT는 같은 이유로 각각 460만원, 566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LGU+는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아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용자 차별, 개인정보 유출, 통신장애라는 구조적·고질적 문제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보호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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