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5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 시범사업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1만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를 중단하는 등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사가 참여했다.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와 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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