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의사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쇼핑몰에서 법령 위반 부당 광고가 일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의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더몰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라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허가·등록 취소 혹은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씨는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여에스더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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