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지난해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지난해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을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구제 부담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약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가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지칭한다.

추가부담금은 특정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비용 부담이 전체 업체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지만, 보상금 지출액이 지난해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 개선안을 만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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