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부터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지만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또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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