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부터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지만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또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