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는 중증 천식 치료제인 테즈파이어(Tezspire)를 허가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는 중증 천식 치료제인 테즈파이어(Tezspire)를 허가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Tezspire)'를 허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는 테즈파이어의 성분 '테제펠루맙'은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로 TSLP으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한다.

TSLP는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흉선, 폐, 피부 등의 상피세포에서 외부 항원의 자극에 반응해 발현한다.

테즈파이어는 기존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로 기존 중증 천식 치료제는 비만세포의 IgE 또는 IL-5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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