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양공조산업에 시정조치를 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를 위탁하고 완료한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9월 29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지난달 19일 미지급한 대금을 받았다.
범양공조산업에 내린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엄중한 법 진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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