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비를 부담하게 한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9년 5월과 10월 '아울렛츠고' 행사와 '골든위크'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16개 입점 업체에 1억18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멤버스데이 행사를 하며 입점 업체 177곳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가격 할인과 사은품 증정 비용 2억5000여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도 2019년 5~6월 '슈퍼위켄드' 행사 당시 사전 서면약정 없이 80개 입점 업체에 가격 할인 비용 2억6400만원을 떠넘겼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행사를 요청해왔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자발적, 차별적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 사전 서면약정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행사 전체적으로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렛 유통시장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