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점검한 결과 한국타이어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점검한 결과 한국타이어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타이어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거래의 47.68%는 10일 이내로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

기업별로 보면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LG가 87.93%로 가장 높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82.59%)과 KT&G(81.70%)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의 91%가 모든 거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했고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은 1% 미만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그룹(17.1%)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엘에스(8.6%), 글로벌세아(3.6%)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2%였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던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DN그룹으로 6.8%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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