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2020년 8월 8일 엔에스철강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40만8256원과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재발방지명령과 △일부 대금의 지연이자 △감액 대금 △감액 대금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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