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대명수안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대명수안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 공정위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대명수안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겼지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종합건설도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맡기고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건설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지급보증계약을 해두는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지급보증을 회피했다고 보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급 사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