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동안 산업부와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사,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부
▲ 최근 2년동안 산업부와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사,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부

최근 2년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사,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을)이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출신이 57명으로 전체 재취업자 가운데 60.1%를 차지했고 모두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주요 직위, 업계 5위권 로펌·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유관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전 등 공기업 출신이 16명(17%), 한전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출신이 13명(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에서 5명(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에서 3명(3.2%)이 취업심사대상인 유관 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재취업하는 곳들은 모두 산업부 정책, 예산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산하기관·기업·로펌들"이라며 "향후 직·간접 혜택을 기대하면서 산업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상황으로 카르텔, 방패막이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 중 취득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이해충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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