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C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C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경기도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개최한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와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4월에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안전인증품목을 2025년까지 10% 축소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 국제표준과 일치 등 중점 진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해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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