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이 70∼80% 남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캠핑용 전원 공급 장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안전검사 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9일부터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표원은 제주테크노파크에 1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지정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재사용 전지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차전지 핵심 시장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2차전지·신재생 에너지 전문 연구기업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 후 전지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성능이 70∼80% 남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지만 체계적인 안전검사 제도가 없어 사업화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 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 안전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환 기자
colomin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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