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으로 한정돼 가족 등 이해관계자 투기는 조사 못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2년간 비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2년간 비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3월 발생한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2년간 비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준법감시관을 통해 488개 지구 가운데 107개 지구를 조사했지만 실제로 적발한 투기 건수는 1건도 없었다.

2개 지구의 임직원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맡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9억 750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 방지 교육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준법감시관의 조사 대상이 '임직원'으로 한정된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와 아들, 딸, 부모 등 직계 존·비속과 이해관계자의 거래행위가 빠져 있어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안으로 설계검증단 등의 부서 신설이 거론되지만 정작 2년 전 도입된 준법감시관도 실적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의 조사 대상을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 직원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과 유착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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