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설 현장 콘크리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설 현장 콘크리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설 현장 콘크리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설 현장 콘크리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 현장 콘크리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LH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철근만이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심 의원은 "현재 콘크리트 강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시방서에 규정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표준시방서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D등급 아파트를 만든 대형 참사 미수 사건에 고작 영업정지 10개월은 말이 안되며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를 점검하는 품질 관리자의 경력을 강화하고 배치 기준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어디서, 어떤 공사를 하는 지도 모르는 채 공사 기간과 비용 단축만을 위해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으로는 품질과 안전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 5월 자재비, 임대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는 직접지급제를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안전한 건설 현장이 이뤄지도록, 부실시공으로 인해 빼앗긴 입주자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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