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태를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태를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태를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국회 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을)이 공개한 LH 철근누락 아파트 보상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아파트 단지 20곳에서 215건의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분양 아파트 4개 단지에서 전체 147건의 해지 신청이 접수됐으며 △전북 익산시 평화지구(88건) △경남 양산시 사송 A8단지(45건) △경기 고양시 장항 A4단지(8건) △경기 파주시 운정3 A23단지(6건)을 기록했다.

익산 평화지구와 양산 사송 A8단지에서 무더기 계약해지 신청이 이루어진 이유는 해당 단지가 대규모 미분양 단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미분양 단지에선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해지한 뒤 선호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 아파트는 8개 단지에서 전체 68건의 해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인천시 가정2 A1단지(34건) △경기 파주시 운정3 A34단지(3건) △충남 공주시 월송 A4단지(7건) △경기 파주시 운정3 A37단지(3건) △수서역세권 A3단지(6건) △경기 오산시 세교2 A6단지(7건) △경기 양주시 회천 A15(7건) △경기 고양시 장항 A4단지(1건)을 기록했다.

전체 계약 해지 신청 사례 215건 가운데 192건(89.3%)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서 발생했다.

LH는 분양 계약이 해지되면 입주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미 입주를 마쳤다면 이사비를 추가 지급한다.

임대 계약 해지 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이사비를 지급한다.

LH가 지금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계약 해지 보상금은 분양 아파트가 85억8500만원, 임대 아파트가 1067만원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당사는 분양 해지 신청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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