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법규 위반으로 12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 현황·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원 △2019년 16건, 3319만원 △2020년 28건, 8408만원 △2021년 33건, 5305만원 △2022년 15건, 3580만원 △2023년 상반기 6건, 656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64건, 과태료 1억529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이 뒤를 이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2018년 20만 6951톤에서 2021년 22만 9618톤으로 증가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해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LH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