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에서 교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실에 따르면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 활동 보호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울산은 2016년 교권 보호 조례를 마련했고, 9개 시도는 2020년 이후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했다.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경북 7개 교육청은 교권 보호 조례가 없다. 이 가운데 서울·부산·강원·충북 4곳은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권 보호 조례 내용에 따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곳은 경기·충남·전남 3곳, 수업 방해 학생을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울산 1곳, 수업 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인천·충남·전북 3곳이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한 곳은 경기·전북·전남 등 3곳이었다.
광주는 근무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교육감·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에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곳은 광주, 울산, 경기 등 8개 시도로 집계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교권 보호 관련 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 안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부도 교권보호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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