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시 명산건설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건설기계에 깔려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충남 보령시 명산건설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건설기계에 깔려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충남 보령시 명산건설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남의 보령성주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원청노동자 A씨가 타이어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타이어롤러를 운전하던 A씨는 이동하다가 수로에 떨어져 기계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경영자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지만, 이 같은 법이 생겨나도 끊임 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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