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손해보험이 이미 암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입니다.
KB손보는 실손보험 가입자 A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2억5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KB손보는 "A씨의 대학병원 치료 후 한방·요양병원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복용했던 호르몬제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후속 치료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요.
분명 심사 후 매달 보험금을 지급해 왔을텐데, 이제 와서 반환소송을 제기하다니 KB손보 때문에 머리 아픈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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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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