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의원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것은 취저임금법 위반"이라고 19일 밝혔다.

용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 7%에 비춰서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기 때문에 이번 2.5%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체감하는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치는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비자물가지수도 2020년을 100으로 계산할 때 지난달 111.12에 이르기에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제로 월 10만~15만원 삭감됐다는 것이다.

이어 용 의원은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1조가 법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인상률 결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를 도입할 필요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지표의 합계를 인상률 결정으로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의 불평등 축소, 여성과 청년의 지위 향상 등 경제·사회적 필요가 고려 사항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다시 한번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함으로써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시키는 결정을 내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