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을 상정하고, 행안위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법안 내용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이어 "민주당이 신속 처리안건 지정까지 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해 사고 원인부터 구조 논란까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조사위원회 구성부터가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조사위원회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주면서 무소불위가 되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행안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행안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향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두고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합의대로 현재 이 의원이 맡은 2소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를 공언하지 않으면 2소위원장을 교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태원 특별법은 2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신속 처리안건에 올린다고 발표하고 상임위에선 여야 합의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강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입법에 동참하고 혹시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감 중인 분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유가족의 속이 문드러진다고 한다"며 "유족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의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행안위와 국회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의 신속 처리안건 지정은 최소한 언제 이후 표결하자는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