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더블어민주당 의원
▲ 임호선 더블어민주당 의원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게시해 안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증평진천음성)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경기 분당에서는 교량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교량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해당 다리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었고 전국적으로도 30년 경과 교량은 전체 교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교량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물 안전실태와 책임자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 책임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공공시설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며 "안전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엄격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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