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기에 처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긴급구호센터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증평진천음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청이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신체부자유자 등의 요구 시 긴급구호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 강북구와 지난 1월 서울 동대문구에선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부산의 한 지구대에선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70대 노인을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보호시설 부족, 유관기관 협조미비 등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엔 유관기관 협업이나 시설 등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일 평균 2675건의 주취자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취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는 물론이고 다른 치안공백까지 우려된다.

임호선 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며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위해 경찰청과 의료기관, 구호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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