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간 협업 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간 협업 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이전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업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거시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수의 이전공공기관의 협업을 독려해야 한다.

정부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사업의 대부분은 여러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47건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원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44건은 협업을 통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전공공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공공기관 간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호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거점이라는 혁신도시의 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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