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과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농업과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일명 'N잡 농업인'에 대해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일부 농업 외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으로 등록되면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성농업인, 청년귀농인 등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상태 등 농업소득이 저조한 소규모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 학교급식종사자, 농업인센터사무원 등 N잡이 강제되고 있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2.1%가 농업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농업 외 활동소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2.5%에 달했다.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면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여성농업인 등 저소득 농업인에 대해 농업 외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하더라도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등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위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생계유지나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힘들게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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