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가 지진 관련 재난문자를 잘못 발송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종로구가 지진 관련 재난문자를 잘못 발송했다. ⓒ 세이프타임즈

지진 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이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좁혀 실제 진동을 느낀 지역으로 한정된다. 폭우 예보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되고 실종 경보는 전용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재난문자는 경중에 따라 위급·긴급·안전안내로 나눠 발송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해 시민 피로도가 커진 상황이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던 재난문자는 2020~2022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131배 가량 늘어났다.

재난 상황별 발송 기관과 기준도 확실하지 않아 오·남용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현재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좁혀 기상청에서 발송하기로 했다.

진동이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는 거리에는 발신되지 않는다. 지진 발생 현황과 대피·행동요령 안내 등 기관별 발송 내용도 구체화한다.

기준이 없었던 폭우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위험 읍·면·동 단위 지역주민에게 직접 발송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재난문자방송 기준·운영규정을 개정해 시간당 50㎜, 3시간 누적 90㎜ 호우가 동시 관측될 때 1회 발신하도록 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 후 내년 5월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4월부터 호우, 태풍, 대설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 통제 때만 발송하도록 표준문안을 추가한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해 실용화할 예정이다.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때만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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