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 3998곳에 대해 위생점검한 결과 5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5일동안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나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된다"며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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