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업체 절반은 노인들 속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마·녹용·홍삼 등의 함량을 속여 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홍보관 등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현혹해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고 원재료가 추출물이나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고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또 홍도라지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