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위생점검 결과 23곳을 적발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위생점검 결과 23곳을 적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위생점검 결과 2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345개 업체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이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보존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됀 제품은 △숭의가든 옛날소불고기 △가가향 오향 훈제 닭발 △가가향 훈제 돼지머리 등이고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국풍설렁탕 사골육수 △왕십리 초벌 소곱창구이 등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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