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정책설명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23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한다.
참석을 원하는 분은 오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질문·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 등록 시 사전 질의도 함께 접수한다.
사전등록 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https://forms.gle/LNm5deUq8UJ7Zwxz6 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https://forms.gle/5WWpiM3r1dAL3bp29 로 링크하면 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