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생용품 관리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식약처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생용품 관리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통과된 3개 법률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한다.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하고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다.

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혹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혹은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에서 원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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