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5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5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

금융사 주주가 임원 보수를 심의하고 금융사가 고액 연봉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국회가 5년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금융사가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주가 주총에서 등기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면 경영진이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세이온페이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사에 대해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이거나 상위 5인이면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공시 대상을 성과보수총액이 2억원 이상인 금융사 임원으로 확대하려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는 개정안을 2018년 11월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한 후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2020년 5월 29일 폐기됐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같은 해 6월 29일 동일한 내용의 두 번째 개정안을 냈다. 정무위는 2020년 7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과 제도 개선엔 때가 있기 마련이지만 당시 상임위에서 관련 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도 당초 발표안보다 완화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 제6항에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세이온페이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제출안에선 '설명'과 세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정치권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은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세이온페이, 임원 보수 공시 강화, 은행 소규모 인허가(스몰 라이선스) 등 모든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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