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12·2014년 두 차례나 해킹을 당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었습니다.
당시 가입자들은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요.
2012년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법원은 1심에서 KT의 정보관리 미흡을 탓해 1인당 10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을 했음에도, 소비자가 정보유출 피해 정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KT의 브랜드를 믿고 개인정보를 넘겨줬음에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도 소비자들은 손놓고 있어야만 하는건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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