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6곳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과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4곳이었다.
24곳 가운데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서울교통공사(3.4%) △서울주택도시공사(SH)(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6곳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도 각 0.3%, 0.6%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4억600만원으로 2021년 납부액보다 80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을 납부하는 것이다.
김기덕 의원은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되고 있다"며 "심지어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까지 증가한 상황은 심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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