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 삼성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신용융자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푸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이 밖에 기업 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일부 지점에서 투자 광고 발송 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초고위험 등급의 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 확인 항목을 확인받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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